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5][제2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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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7장 법령해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5][제2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