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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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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