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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6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Excessive Expenses, etc.)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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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2. 복리후생비

2.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expenses;익스펜시즈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4.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or오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me세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ittle리틀 direct더r렉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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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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