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1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같은 호 바목 및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75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1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9930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75조의1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결자법인 변경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93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제18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5조(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16조제3항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57조제5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③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제12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의2(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결자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제2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의10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의11제3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본다.
[본조신설 2023.12.31]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8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90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924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7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5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4.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ㆍ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4.12.31>
②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2조(이자ㆍ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1, 2024.12.31>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합병ㆍ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76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3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제98조의4제2항, 제98조의6제1항 후단, 제98조의6제2항, 제121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8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8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모법인의 합병 및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21조의3제2항(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거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때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고 그 자산을 처분한 내국법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른다.
제13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사업연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522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제3호,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60조제7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제76조의17제1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386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 전 설립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제6조(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9항 및 제76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사목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2850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166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정자산 취득 후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제9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자법인의 추가 등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2.23]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607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ㆍ취소ㆍ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12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8호, 제20조제2호,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 제75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8조의5제1항 본문("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나목ㆍ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모자법인 간 합병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주등의 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설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건설이자의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0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23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정기부금 대상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결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청산소득 확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