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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6장 재결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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