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