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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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