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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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2장 심판기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