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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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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