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전문개정 2004.1.3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