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