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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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