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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92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64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198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