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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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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5-2 (Reappointment of Judges)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1) A어 judge저지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der오더 forf포 a어 judge저지 foundf파운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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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judge저지 because비코즈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judge저지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judge.저지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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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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