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및 접수 보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