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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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6장 보존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