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1절 일반사항

법원사무관리규칙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2005.3.23, 2006.2.21>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하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사무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