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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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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2.21>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④ 삭제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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