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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장 보고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삭제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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