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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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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장 보고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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