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