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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28, 2006.2.21>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개정 2004.8.28, 2011.9.28, 2013.6.27>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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