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10장 사무환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