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전문개정 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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