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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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