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듣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2.5.29]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