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