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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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 제3장 운영 › 제4절 장서관리등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