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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도서관규칙 › 제1장 총칙

법원도서관규칙 제2조(관장사무)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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