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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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 제3장 운영 › 제4절 장서관리등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