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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도서관규칙 › 제3장 운영 › 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

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자료의 납본)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문개정 2003.7.3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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