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자료의 납본)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문개정 2003.7.3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