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본조신설 2005.6.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