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5절 법관의 당직근무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