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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3절 당직사령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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