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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3절 당직사령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5조(당직사령)

①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3.6.1>

②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6.3.23, 2019.6.4>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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