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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46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6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072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8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예외 및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 후에 적용한다.

부칙 <제2897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45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708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 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597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두 번 이상 이수한 경우 한 번만 인정)은 1개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8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337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229호,2009.3.3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가점은 2007. 7. 1.부터는 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에 1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그 비율은 「15(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 : 20(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의 비율로 환산하여 초급실무자과정 점수는 6.43점을 만점으로, 7급 승진임용자과정의 점수는 8.57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칙 <제2054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23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12조제5항ㆍ제13조제1항ㆍ제24조ㆍ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전 규칙 제31조제3항의 "가점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해당되어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09호,2004.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34호,200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의 직무교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03호,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호,200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20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682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별표 3의 서식은 2001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21호,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호,199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1999년 2월 말일 및 1999년 5월 말일에 실시하는 평정은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3조 (인사평정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목표설정) ①1999년도 목표설정은 1999년 3월 15일까지 한다.

②19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는 1999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제6조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의 사유ㆍ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89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해야 할 경우 최근의 정기평정일이 이 규칙 시행전일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83호,1995.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60호,1995.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1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ㆍ군 법원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5,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가산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그 동안의 훈련성적평정은 제29조의 예에 의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4.12>

②이 규칙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수시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5.4.12>

③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훈련성적은 개정전의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훈련성적평정에 반영한다.

④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의하여 등기사무반, 호적사무반 또는 공탁사무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접수가 가산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한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칙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부칙 <제1280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자격증 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직전 또는 재직중 하위계급에서 취득한 제31조제1항에 정한 자격증은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68호,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 본문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57호,1993.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2항1호 및 제3항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32호,1992.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헌법재판소장의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22호,1992.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