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1장 총칙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