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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법원공무원규칙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8.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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