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1983.11.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규칙 › 제3장 복무 › 제1절 통칙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에서 이동<1983.11.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