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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8.8.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2018.8.31>

[전문개정 2007.11.28]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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