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 처리한다. <개정 2007.12.24, 2013.12.10>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9.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