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