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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시험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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