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3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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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6장 고충처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