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24조(심사범위)듣기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