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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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