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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3절 수업 및 평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9조(교과목 담당)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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