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3장 교육운영 › 제1절 통칙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