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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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