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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감사규칙 ›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법원감사규칙 제27조(자체감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법원공무원규칙」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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